조문정보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25. 1. 31.] [대법원규칙 제3169호, 2024. 11. 29., 일부개정]

제64조(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 방문신청을 하고자 하는 신청인은 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기 전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그 입력한 신청정보를 서면으로 출력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