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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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58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