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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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이하 "간호사"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4.9.20> 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개정 2015.12.29, 2019.4.23, 2024.9.20>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간호법」 제12조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삭제 <2024.9.20> 나. 삭제 <2024.9.20> 다. 삭제 <2024.9.20> 라. 삭제 <2024.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