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21호, 2026. 4. 7., 일부개정]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이하 "감염병관리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18.3.27, 2020.8.11, 2020.8.12, 2023.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