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6, 2014.1.7, 2016.3.29, 2018.3.20, 2019.4.23, 2020.3.24, 2025.7.22>
9.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