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0. 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 10. 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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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제23조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5.8.7, 2025.10.1> 1. 유해화학물질별수량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 2. 한 번에 1톤을 초과하는 수량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려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