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형법
[시행 2026. 9. 13.]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