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6. 3.] [대통령령 제36376호, 2026. 6. 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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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길이ㆍ너비 및 높이 2. 최저지상고 3. 총중량 4. 중량분포 5. 최대안전경사각도 6. 최소회전반경 7.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②다음 각호의 자동차의 장치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0.13, 2024.1.9> 1.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2. 주행장치 3. 조종장치 4. 조향장치 5. 제동장치 6. 완충장치 7. 연료장치 및 전기ㆍ전자장치 8. 차체 및 차대 9.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10.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11. 창유리 12. 소음방지장치 13.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14. 전조등, 번호등, 후미등, 제동등, 차폭등, 후퇴등 및 그 밖의 등화장치 15. 경음기 및 그 밖의 경보장치 16. 방향지시등 및 그 밖의 지시장치 17. 후사경, 창닦이기 및 그 밖에 시야를 확보하는 장치 17의2. 후방 영상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18. 속도계, 주행거리계 및 그 밖의 계기 19. 소화기 및 그 밖의 방화장치 20.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21. 그 밖에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