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6. 3.] [대통령령 제36376호, 2026. 6. 2., 일부개정]

제8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길이ㆍ너비 및 높이

2. 최저지상고

3. 총중량

4. 중량분포

5. 최대안전경사각도

6. 최소회전반경

7.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②다음 각호의 자동차의 장치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0.13, 2024.1.9>

1.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2. 주행장치

3. 조종장치

4. 조향장치

5. 제동장치

6. 완충장치

7. 연료장치 및 전기ㆍ전자장치

8. 차체 및 차대

9.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10.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11. 창유리

12. 소음방지장치

13.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14. 전조등, 번호등, 후미등, 제동등, 차폭등, 후퇴등 및 그 밖의 등화장치

15. 경음기 및 그 밖의 경보장치

16. 방향지시등 및 그 밖의 지시장치

17. 후사경, 창닦이기 및 그 밖에 시야를 확보하는 장치

17의2. 후방 영상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18. 속도계, 주행거리계 및 그 밖의 계기

19. 소화기 및 그 밖의 방화장치

20.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21. 그 밖에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