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구호법
[시행 2024. 7. 31.] [법률 제20163호, 2024. 1. 3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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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구호의 종류 등) ① 구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29, 2016.1.7> 1.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2. 급식이나 식품ㆍ의류ㆍ침구 또는 그 밖의 생활필수품 제공 3. 의료서비스의 제공 4.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5. 위생지도 6. 장사(葬事)의 지원 7. 심리회복의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구호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재민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구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구호의 방법ㆍ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7> [전문개정 201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