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11. 7.] [보건복지부령 제1068호, 2024. 11. 7.,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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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전문병원의 지정 기준) ①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전문병원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한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전문병원 지정 기준: 별표 1 2. 한방병원의 전문병원 지정 기준: 별표 2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별표 1 제4호가목의 지정 기준의 완화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6.29>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지역에서의 전문병원 지정의 경우: 별표 1 제2호가목, 제4호가목 및 제5호에 따른 지정 기준의 30퍼센트 범위 내 완화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질환 또는 특정 진료과목 전문병원 지정의 경우: 별표 1 제4호가목에 따른 지정 기준의 30퍼센트 범위 내 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