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6. 4. 28.] [대통령령 제36281호, 2026. 4. 28.,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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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기간ㆍ보존방법 및 파기 절차ㆍ방법 등) ①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종류별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5.4.14> 1. 다음 각 목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가. 제7조제4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관한 사항 나.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다.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라.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2. 다음 각 목의 전자금융거래기록은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가.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나. 전자지급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다.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금융거래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