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7. 7.] [법률 제21305호, 2026. 1. 6., 일부개정]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허위조작정보"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한다. <신설 2026.1.6>

1.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이하 "허위정보"라 한다)

2.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이하 "조작정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