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2, 2018.12.24, 2024.1.23>

1. 삭제 <2020.2.4>

2. 삭제 <2020.2.4>

3. 삭제 <2020.2.4>

4. 삭제 <2020.2.4>

5. 삭제 <2020.2.4>

6. 삭제 <2020.2.4>

7. 삭제 <2020.2.4>

8. 삭제 <2020.2.4>

9. 제2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연계정보를 생성ㆍ처리한 자

10. 제23조의5제4항에 따른 목적 범위를 넘어서 연계정보를 처리한 자

1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12.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13. 제48조제4항을 위반하여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한 자

14.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② 제1항제1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6.3.22, 2024.1.23>

  [전문개정 2008.6.13]

제7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0, 2015.3.27, 2020.2.4, 2024.1.23>

1. 삭제 <2016.3.22>

1의2. 제42조의2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

2.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한 자

2의2.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3.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알선ㆍ중개ㆍ권유ㆍ광고한 자

가. 재화등의 판매ㆍ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ㆍ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ㆍ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5. 제6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② 삭제 <2016.3.22>

  [전문개정 2008.6.13]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2016.3.22, 2018.6.12, 2020.2.4, 2022.6.10, 2024.2.13, 2025.10.1>

1. 삭제 <2020.2.4>

1의2. 삭제 <2020.2.4>

2. 제42조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한 자

3. 삭제 <2024.1.23>

4. 제44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정보를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는 것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5. 제44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48조의4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전하지 아니한 자

7.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의 제공을 유인한 자

7의2. 제58조의2(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본인 여부를 확인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8. 제61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