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93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10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등의 성장ㆍ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창업기업등의 발굴ㆍ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2. 창업기업등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3. 기업, 창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한 창업기업등의 발굴ㆍ육성

4. 창업기업등의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

5. 창업기업등에 대한 창업교육 및 창업기반시설 확충

6. 해외인재 또는 해외기업 유치 활성화

7.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창업정책 및 창업기업등과 관련한 지식ㆍ정보 등 데이터의 축적, 가공, 공유 및 활용 등의 촉진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