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②제1항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