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6. 5. 29.] [법률 제21711호, 2026. 5. 29., 일부개정]

제7조(운송사업자의 책임) ① 화물의 멸실(滅失)ㆍ훼손(毁損) 또는 인도(引渡)의 지연(이하 "적재물사고"라 한다)으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135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