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형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36조(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판결선고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단,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