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형사소송법
[시행 2025. 9. 19.] [법률 제20796호, 2025. 3. 18., 일부개정]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