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6. 5. 29.] [법률 제21711호, 2026. 5. 29., 일부개정]

제48조(협회의 설립) ① 운수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종류별 또는 시ㆍ도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3.3.23, 2014.3.18, 202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