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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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 2026. 2. 19., 타법개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