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저작권법
[시행 2024. 8. 28.] [법률 제20358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104조의7(방송전 신호의 송신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방송사업자에게로 송신되는 신호(공중이 직접 수신하도록 할 목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제3자에게 송신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