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출입국관리법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35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1.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전문개정 2018.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