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49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란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ㆍ제어ㆍ입력ㆍ처리ㆍ저장ㆍ출력ㆍ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ㆍ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記述書)나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2.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ㆍ관리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4. "소프트웨어사업자"란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소프트웨어프로세스"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유지ㆍ관리하는 방법, 절차 및 활동 등을 말한다.

6. "소프트웨어융합"이란 소프트웨어와 다른 분야 간 기술 또는 서비스의 결합이나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

7. "소프트웨어개발보안"이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변경할 때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련의 보안 활동을 말한다.

8. "소프트웨어안전"이란 외부로부터의 침해행위가 없는 상태에서 소프트웨어의 내부적인 오작동 및 안전기능(사전 위험분석 등을 통하여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기능을 말한다) 미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에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9. "소프트웨어교육"이란 소프트웨어의 활용 및 구현을 통하여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고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인식하게 하며, 올바른 소프트웨어 활용 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10. "소프트웨어기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기술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

11. "상용(商用)소프트웨어"란 상업적 목적으로 개발되어 완성된 형태로 판매ㆍ제공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12.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다른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4.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소프트웨어사업을 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를 말한다.

15.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