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상법
[시행 2026. 9. 10.] [법률 제21044호, 2025. 9. 9., 일부개정]

제662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전문개정 2014.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