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행 2026. 7. 23.] [법률 제20991호, 2025. 7. 22., 일부개정]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①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개정 2001. 7. 24.>
[전문개정 1984.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