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 27.] [대통령령 제36054호, 2026. 1. 27., 타법개정]
제13조(학력인정의 기준) ① 학습자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학점을 인정받아야 한다.
1. 대학 졸업학력: 140학점 이상
2. 전문대학 졸업학력: 80학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수업연한이 3년인 경우 120학점) 이상
[전문개정 2011.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