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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시행 2025. 10. 23.] [법률 제20947호, 2025. 4. 22., 일부개정]

항로표지법

[시행 2025. 10. 23.] [법률 제20947호, 2025. 4. 2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 4.>

1. “항로표지”란 항행하는 선박에 대하여 등광(燈光)ㆍ형상(形象)ㆍ색채ㆍ음향ㆍ전파 등을 수단으로 선박의 위치ㆍ방향 및 장애물의 위치 등을 알려주는 항행보조시설로서 광파(光波)표지, 형상표지, 음파표지, 전파표지 및 특수신호표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