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2. 27.] [법률 제19841호, 2023. 12. 26., 타법개정]
제122조(과태료)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