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26호, 2021. 1. 5., 일부개정]
① 몰수된 재산은 검사가 처분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채권에 대한 몰수재판이 확정된 경우 그 채권의 채무자에게 몰수재판의 초본을 송부하여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① 권리를 이전할 때에 등기 또는 등록(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재산을 몰수하는 재판에 따른 권리 이전 등의 등기등은 검사가 촉탁한다.
② 검사가 제1항에 따른 등기등을 관계 기관에 촉탁하는 경우, 몰수에 의하여 효력을 잃은 처분의 제한에 관련된 등기등 또는 몰수에 의하여 소멸된 권리의 취득에 관련된 등기등이 되어 있거나 그 몰수에 관하여 제6장제1절에 따라 몰수보전명령(沒收保全命令) 또는 부대보전명령(附帶保全命令)에 관련된 등기등이 되어 있을 때에는 그 등기등의 말소도 각각 촉탁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1. 2.]
부동산이나 동산이 아닌 재산의 몰수집행에 대한 형사보상에 관하여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 5. 23.>
[전문개정 2009. 11. 2.]
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피고인 외의 자의 재산이나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재산을 가진 자나 그 재산상에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로서 피고인 외의 자(이하 “제3자”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다음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계속(係屬) 중인 법원
2.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명 및 피고인의 성명
3. 몰수하여야 할 재산의 품명, 수량, 그 밖에 그 재산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4. 몰수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요지
5.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절차에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
6. 참가신청이 가능한 기간
7.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공판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공판기일
② 검사는 제3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고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싣고 소속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게시판에 14일간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③ 검사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고지 또는 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① 몰수될 염려가 있는 재산을 가진 제3자는 제1심재판이 있기 전까지(약식절차에 따른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정식재판 청구가 가능한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를 말하며, 이 경우 정식재판 청구가 있을 때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에 따른 제1심재판이 있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대하여 서면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절차에 대한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지 또는 공고가 있은 때에는 고지 또는 공고가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23조제3항에 따라 고지 또는 공고에 관한 서면을 제출받은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을 다른 법원에 이송한 후에 참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을 이송받은 법원에 그 신청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을 이송한 법원에 대하여 참가신청을 한 때에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③ 법원은 제3자의 참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에 참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이 신청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제1심재판이 있기 전까지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된 방식을 위반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한 경우
3. 몰수하여야 할 재산이나 몰수하여야 할 재산상에 존재하는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신청인에게 귀속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④ 법원은 제3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가신청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는 검사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가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⑤ 법원이 참가를 허가한 경우 몰수하여야 할 재산이나 몰수하여야 할 재산상에 존재하는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참가가 허가된 사람(이하 이 장에서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귀속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게 되었을 때에는 참가를 허가한 재판을 취소하여야 하며, 몰수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는 검사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참가를 허가한 재판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참가에 관한 재판은 검사, 참가신청인, 참가인,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여야 한다.
⑦ 검사, 참가신청인 또는 참가인은 참가신청을 기각한 결정 또는 참가를 허가한 재판을 취소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卽時抗告)할 수 있다.
⑧ 참가신청의 취하(取下)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판기일에는 말로써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1. 2.]
① 참가인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몰수에 관하여 피고인과 동일한 소송상(訴訟上)의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은 참가인을 증인으로서 신문(訊問)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① 참가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법원이 참가인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판기일의 통지나 그 밖의 서류의 송달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법원은 공판기일에 출석한 참가인에게 몰수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요지, 참가 전의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심리(審理)에 관한 중요한 사항, 그 밖에 참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고지하고, 몰수에 관하여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① 참가인의 참가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1조부터 제318조까지, 제318조의2 및 제318조의3을 적용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18조 및 제318조의3 본문에 따라 증거로 하는 것이 가능한 서면 또는 진술을 조사한 경우, 참가인이 그 서면 또는 진술의 내용이 된 진술을 한 사람을 증인으로 조사할 것을 청구하였을 때에는 참가인의 권리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참가인이 참가하기 전에 조사한 증인에 대하여 참가인이 다시 그 조사를 청구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3자가 참가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가 가진 재산이나 제3자가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그 위에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몰수재판을 할 수 없다.
1.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었던 날부터 14일이 지났을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몰수재판을 할 수 없다.
가. 몰수하여야 할 재산이나 몰수하여야 할 재산상에 존재하는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참가신청인 또는 참가인에게 귀속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참가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나. 몰수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는 검사의 의견에 따라 참가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다. 참가를 허가한 재판이 취소되었을 때
2. 참가신청이 법률에 규정된 방식에 위반되어 기각되었을 경우
3. 참가신청의 취하가 있을 경우
[전문개정 2009. 11. 2.]
① 원심의 참가인은 상소심(上訴審)에서도 참가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② 참가인이 상소를 하면 검사 또는 피고인이 상소를 하지 아니하거나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한 경우에도 원심재판 중 몰수에 관한 부분은 확정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경우 피고인은 상소심 및 그 후의 심급(審級)에서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33조ㆍ제282조 및 제28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약식절차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참가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① 법원은 마약류범죄 등에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이 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하 “몰수대상재산”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재산을 몰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의 청구를 받아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몰수보전명령을 함으로써 그 재산에 관한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을 한 경우 또는 하려는 경우, 그 권리가 몰수에 의하여 소멸된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재산을 몰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그 권리가 가장된 것이라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별도의 부대보전명령을 하여 그 권리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③ 몰수보전명령서 또는 부대보전명령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몰수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또는 권리의 표시, 이들 재산이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 발급연월일,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재판장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합의부의 구성원에게 그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① 검사는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는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판사에게 하여야 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의 경우에는 그에 대응하는 법원의 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④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판사는 몰수보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⑤ 검사는 제1항에 따른 몰수보전 후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요지를 몰수보전명령을 받은 자(피고인은 제외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람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통지를 갈음하여 그 요지를 소속 지방검찰청이나 그 지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게시판에 7일간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전문개정 2009. 11. 2.]
① 몰수보전에 관한 재판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몰수보전명령의 집행은 그 명령에 따라 처분이 금지되는 재산을 가진 자에게 그 명령의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1. 2.]
① 부동산의 몰수보전은 그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의 몰수보전명령에 따라 한다.
② 제1항의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명령의 집행은 몰수보전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등기는 검사가 촉탁한다.
⑤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의 효력은 몰수보전등기가 된 때에 발생한다.
⑥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處分禁止假處分)의 등기가 된 후 몰수보전등기가 된 경우에 그 가처분채권자가 보전하려는 등기청구권에 따라 등기를 할 때에는 몰수보전등기에 의한 처분의 제한은 그 가처분등기에 따른 권리의 취득 또는 소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⑦ 부동산의 몰수보전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83조제2항, 제94조제2항 및 제9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83조제2항 중 “채무자”는 “몰수보전재산을 가진 자”로 보고, 같은 법 제94조제2항 중 “제1항” 및 같은 법 제95조 중 “제94조”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4항”으로 보며, 「민사집행법」 제95조 중 “법원”은 “검사”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1. 2.]
① 동산(제38조에서 규정한 것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몰수보전은 그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의 몰수보전명령에 따라 한다.
② 제1항의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은 동산의 소유자(점유자가 다른 경우 그 점유자를 포함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형사소송법」에 따라 압수되지 아니한 동산 또는 같은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간수자(看守者)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는 동산에 관하여 몰수보전명령이 있는 때에는 검사는 공시서(公示書)를 첨부시키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그 취지를 공시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의 효력은 몰수보전명령 등본이 소유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① 채권의 몰수보전은 채권자에게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領收)를 금지하고, 채무자에게는 채권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몰수보전명령에 따라 한다.
② 제1항의 몰수보전명령 등본은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채권에 대한 몰수보전의 효력은 몰수보전명령 등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④ 몰수보전명령에 따라 몰수보전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하 “금전채권”이라 한다)의 채무자(이하 제46조 및 제50조에서 “제3채무자”라 한다)는 그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집행이 된 것으로 본다.
⑤ 채권의 몰수보전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28조제1항 중 “압류”는 “몰수보전”으로, “채권자”는 “검사”로 보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압류명령”은 “몰수보전명령”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1. 2.]
①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산 외의 재산권(이하 이 조에서 “그 밖의 재산권”이라 한다)의 몰수보전에 관하여는 이 조에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채권의 몰수보전의 예에 따른다.
② 그 밖의 재산권 중 채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없는 경우(제3항의 경우는 제외한다) 몰수보전의 효력은 몰수보전명령 등본이 그 권리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③ 그 밖의 재산권 중 권리 이전을 할 때 등기등이 필요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3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민사집행법」 제94조제2항 및 제9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94조제2항 중 “제1항” 및 같은 법 제95조 중 “제94조”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7조제4항”으로 보고, 「민사집행법」 제95조 중 “법원”은 “검사”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1. 2.]
① 법원은 몰수보전의 이유 또는 필요가 없어지거나 몰수보전의 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때에는 검사 또는 몰수보전재산을 가진 자(그 사람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인 경우에는 그 변호인을 포함한다)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몰수보전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결정을 할 때에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검사는 몰수보전이 실효된 때에는 지체 없이 몰수보전등기에 대한 말소 촉탁을 하고, 공시서를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① 몰수보전이 된 후에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부동산 또는 제38조에 따른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그 밖에 등기 또는 등록에 의하여 권리변동이 이루어지는 물건 등에 대하여 강제경매 개시가 결정된 경우 또는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유체동산(有體動産)이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換價) 절차는 몰수보전이 실효된 후가 아니면 진행할 수 없다.
② 몰수보전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 그 압류채권자는 압류된 채권 중 몰수보전된 부분에 대하여는 몰수보전이 실효되지 아니하면 채권을 영수할 수 없다.
③ 몰수보전이 된 후에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이 조건부 또는 기한부(期限附)이거나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추심(推尋)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④ 몰수보전된 그 밖의 재산권(「민사집행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재산권을 말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몰수보전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1. 2.]
① 금전채권의 제3채무자는 그 채권이 몰수보전된 후에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명령을 송달받았을 때에는 그 채권의 전액을 채무 이행지(履行地)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공탁할 수 있다.
② 제3채무자가 제1항에 따른 공탁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몰수보전명령을 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3채무자가 제1항에 따라 공탁을 하였을 때에는 집행법원은 공탁된 금액 중에서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의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몰수보전이 실효된 때에, 그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공탁된 때에 각각 배당 절차를 시작한다.
④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금전채권에 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몰수보전명령을 한 법원”은 “압류명령을 한 법원”으로 본다.
⑤ 제3채무자가 제1항(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탁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247조를 적용할 때에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제248조제4항”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6조제2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1. 2.]
① 몰수보전되기 전에 강제경매 개시 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는 몰수재판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몰수재판을 할 수 있다.
1. 압류채권자의 채권이 가장된 것일 때
2. 압류채권자가 몰수대상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강제집행을 신청한 때
3. 압류채권자가 범인일 때
② 몰수대상재산상에 존재하는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로서 부대보전명령에 따라 처분이 금지된 것에 대하여 그 처분금지 전에 강제경매 개시 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 그 재산을 몰수할 때에는 그 권리는 존속시키는 것으로 하고 몰수의 선고와 동시에 그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압류채권자의 채권이 가장된 것일 때
2. 압류채권자가 몰수에 의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을 때
3. 압류채권자가 범인일 때
③ 강제경매 개시 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이 내려진 경우 그 재산에 관하여 압류채권자(피고인인 압류채권자는 제외한다)가 해당 형사사건 절차에 참가를 허가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몰수재판을 할 수 없다. 제2항에 따른 재산의 몰수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의 몰수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제5장의 제3자 참가신청 등의 특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① 법원은 강제경매 개시 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을 한 경우 또는 하려는 경우, 제4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검사가 제1항의 결정서 등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였을 때에는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2호의 서류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③ 법원은 몰수보전이 실효된 때, 제1항의 이유가 없어진 때 또는 강제집행정지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때에는 검사나 압류채권자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① 몰수보전재산상에 존재하는 담보권이 몰수보전된 후에 성립되거나 부대보전명령에 따라 처분이 금지된 경우 그 담보권의 실행(압류는 제외한다)은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에 따른 처분금지가 실효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다.
②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 절차가 시작된 후 그 담보권에 대하여 부대보전명령이 내려진 경우 검사가 그 명령의 등본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집행법원은 그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법 제266조제1항제5호(같은 법 제269조 및 제27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문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1. 2.]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절차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 3. 31., 2016. 12. 27.>
1. 몰수보전된 재산이 체납처분(「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규정 또는 그 예에 따른 각종 징수 절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
2. 몰수보전된 재산을 가진 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또는 화의개시(和議開始) 결정(이하 이 조에서 “파산선고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3. 몰수보전된 재산을 가진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한다.
1.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2.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있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는 제4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1.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가압류(假押留)가 있는 경우
2. 가압류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있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러한 재산의 몰수제한에 관하여는 제47조를 준용한다.
1. 몰수보전이 되기 전에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2. 몰수대상재산상에 존재하는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로서 부대보전명령에 따라 처분이 금지된 것에 대하여 그 처분금지 전에 가압류가 있는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러한 재산의 몰수제한에 관하여는 제47조제1항 본문을 준용한다.
1. 몰수보전이 되기 전에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2. 몰수보전이 되기 전에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재산을 가진 자에 대하여 파산선고등이 있는 경우
3. 몰수보전이 되기 전에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재산을 가진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⑥ 몰수대상재산상에 존재하는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로서 부대보전명령에 따라 처분이 금지된 것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재산의 몰수제한에 관하여는 제47조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1. 그 처분금지 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2. 그 권리를 가진 권리자에 대하여 그 처분금지 전에 파산선고등이 있는 경우
3. 그 권리를 가진 회사에 관하여 그 처분금지 전에 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⑦ 가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을 한 경우 또는 하려는 경우 강제집행정지에 관하여는 제4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① 부대보전명령은 그 명령에 관계된 몰수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그 효력이 있다.
② 부대보전명령에 따른 처분금지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몰수보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① 법원은 마약류범죄 등에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제16조에 따라 추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추징보전명령을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재산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② 추징보전명령은 추징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보전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추징보전액”이라 한다)을 정한 후 특정재산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유체동산에 관하여는 그 목적물을 특별히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추징보전명령에는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정지나 집행처분의 취소를 위하여 피고인이 공탁하여야 할 금액(이하 “추징보전해방금”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④ 추징보전명령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추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 추징보전액,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의 표시, 추징보전해방금, 발급연월일,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① 검사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추징보전의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같은 항에 규정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 사법경찰관은 추징보전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추징보전과 관련한 신청, 보완ㆍ수정, 취소 등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 6. 9.>
④ 제3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의 요구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⑤ 제1항에 따른 추징보전에 관하여는 제3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09. 11. 2.]
① 추징보전명령은 검사의 명령에 따라 집행한다. 이 경우 검사의 명령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은 추징보전명령 등본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③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법」이나 그 밖에 가압류집행의 절차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령에 따라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이 가압류 집행법원으로서 관할하도록 되어 있는 가압류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한 검사가 소속하는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응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개정 2021. 1. 5.>
[전문개정 2009. 11. 2.]
추징보전명령에 따라 추징보전이 집행된 금전채권의 채무자는 그 채권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추징보전집행이 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1. 2.]
① 추징보전해방금이 공탁된 후에 추징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가납재판(假納裁判)이 선고된 때에는 공탁된 금액의 범위에서 추징 또는 가납재판의 집행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② 추징선고된 경우 공탁된 추징보전해방금이 추징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원은 그 초과액을 피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상소제기기간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아직 상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건과 상소하였으나 소송 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에 관한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원심법원이 그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