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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503호, 2024. 10. 22., 일부개정]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약칭: 농업식품기본법 )

[시행 2025. 4. 23.] [법률 제20503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5. 6. 22., 2020. 12. 8.>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