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28.] [법률 제18323호, 2021. 7. 27., 일부개정]
⑨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3. 20., 2021. 7. 27.>
[본조신설 2016. 1. 27.] [제목개정 2021.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