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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시행 2023. 3. 28.] [법률 제19281호, 2023. 3. 28., 일부개정]

소액사건심판법

[시행 2023. 3. 28.] [법률 제19281호, 2023. 3. 2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