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시행 2023. 3. 28.] [법률 제19281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5조의4(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