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시행 2025. 4. 8.] [법률 제20908호, 2025. 4. 8., 일부개정]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