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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5. 3. 13.]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5. 3. 13.]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