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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38호, 2026. 6. 2., 타법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38호, 2026. 6. 2.,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0., 2018. 12. 24., 2019. 12. 31., 2022. 12. 31., 2023. 12. 31.>

1.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가 2천100만원 미만 @@LATEX@@부양자녀의수 \times 100만원@@/LATEX@@
나 2천1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LATEX@@부양자녀의수 \times \left[100만원- \left(총급여액등- 2천100만원\right) \times 4천900분의50\right]@@/LATEX@@

2.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가 2천500만원 미만 @@LATEX@@부양자녀의수 \times 100만원@@/LATEX@@
나 2천5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LATEX@@부양자녀의수 \times \left[100만원- \left(총급여액등- 2천500만원\right) \times 4천500분의50\right]@@/LATEX@@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녀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 12. 31.>

③ 삭제 <2019. 12. 31.>

[본조신설 2014.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