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38호, 2026. 6. 2., 타법개정]
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0., 2018. 12. 24., 2019. 12. 31., 2022. 12. 31., 2023. 12. 31.>
1.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녀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 12. 31.>
③ 삭제 <2019. 12. 31.>
[본조신설 2014.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