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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578호, 2026. 4. 22., 일부개정]

정치자금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578호, 2026. 4. 2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후원회지정권자”라 한다)는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25., 2016. 1. 15., 2017. 6. 30., 2021. 1. 5., 2024. 2. 20.>

1.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2. 국회의원(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을 포함한다)

2의2. 지방의회의원(지방의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을 포함한다)

2의3.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대통령후보자등”이라 한다)

3. 정당의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후보자(이하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라 한다)

4. 지역선거구(이하 “지역구”라 한다)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국회의원후보자등”이라 한다). 다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중앙당 대표자 및 중앙당 최고 집행기관(그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당헌으로 정하는 중앙당 최고 집행기관을 말한다)의 구성원을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후보자(이하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이라 한다)

6.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이라 한다). 다만, 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이라 한다)

[2017. 6. 30. 법률 제14838호에 의하여 2015. 12. 23.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2021. 1. 5. 법률 제17885호에 의하여 2019. 12. 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제6호를 개정함.] [2024. 2. 20. 법률 제20348호에 의하여 2022.11.24.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