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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7. 21.] [법률 제21312호, 2026. 1. 20., 일부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자상거래법 )

[시행 2026. 7. 21.] [법률 제21312호, 2026. 1. 2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ㆍ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ㆍ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32조제4항에 따른 영업의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전문개정 2012. 2. 17.]

삭제 <2016. 3. 2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24조제8항 및 제9항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는 사실 또는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하거나 사용한 자

[전문개정 2012. 2. 1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신원정보에 관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한 자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거래조건에 관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한 자

[전문개정 2012.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