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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5. 20.] [법률 제21349호, 2026. 2. 19., 일부개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약칭: 연구실안전법 )

[시행 2026. 5. 20.] [법률 제21349호, 2026. 2. 1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연구실안전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안전관리사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전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연구실안전관리사는 제35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ㆍ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안전관리사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직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연구실안전관리사가 아닌 사람은 연구실안전관리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평가위원, 선발 기준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대상자, 교육ㆍ훈련의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