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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3. 1.] [법률 제20577호, 2024. 12. 20., 일부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약칭: 채무자회생법 )

[시행 2026. 3. 1.] [법률 제20577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회생위원은 법원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2. 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3.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진행

4. 그 밖에 법령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