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 1. 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