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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411호, 2026. 2. 27., 일부개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시설물안전법 )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411호, 2026. 2. 2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유지관리”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