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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국세징수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하며,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그 사실도 기재되어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에 관계된 금액

2. 제105조에 따른 압류ㆍ매각의 유예액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