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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시행령
[시행 2026. 1. 8.] [대통령령 제35930호, 2025. 12. 23., 일부개정]

경비업법 시행령

[시행 2026. 1. 8.] [대통령령 제35930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② 경비업자는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일반경비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해당 일반경비원을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8.>

1. 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또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채용 전 3년 이내에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군인사법」에 따른 부사관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6. 채용 당시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14.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