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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2. 26.] [국토교통부령 제1547호, 2025. 12. 26., 타법개정]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2. 26.] [국토교통부령 제1547호, 2025. 12. 26.,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라 공항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예정지역의 위치ㆍ범위 및 시설배치계획 도면

3. 사업 내용별 추정사업비(공사비를 포함한다) 명세서

4. 자금조달계획서

5.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및 지적평면도 또는 이에 준하는 평면도로서 인접지를 포함하는 것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라 비행장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서류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가. 비행장의 표고(標高) 및 표점

나. 비행장의 종류 및 착륙대의 등급

다. 착륙대의 깊이(수상비행장 및 수상헬기장만 해당한다)

3. 비행장 설치 예정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소유권ㆍ사용권이 없는 경우에는 비행장 설치공사 예정 기일까지 이를 취득하기 위한 계획서를 말한다)

4. 해당 비행장에 사용할 항공기의 종류 및 형식을 기재한 서류

5. 비행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서

6. 해당 비행장의 비행절차 및 인접공항 또는 비행장(군 비행장을 포함한다)의 비행절차와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도면(계기비행에 의한 착륙 또는 야간 착륙에 이용되는 비행장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

7. 해당 비행장의 소요 공역도면 및 인접공역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8. 해당 비행장에 제공되는 항공교통업무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9. 비행장 설치예정지역의 풍향ㆍ풍속도(이착륙장 예정지ㆍ예정수면 또는 그 부근에서의 풍속은 최근 1년 이상의 자료에 의하여 작성된 것에 한정한다)

10. 장애물 제한표면을 설명하는 도면 및 서류

1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실측도

가. 육상비행장, 육상헬기장 또는 옥상헬기장: 평면도, 착륙대 종단면도, 착륙대 횡단면도 및 부근도

나. 수상비행장 또는 해상구조물헬기장: 평면도 및 부근도

다. 선상헬기장: 평면도, 착륙대 종단면도, 착륙대 횡단면도

12. 옥상헬기장 설치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옥상헬기장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 해당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구조도면과 구조계산서

나. 사용 예정 항공기 운항 시의 구조 및 구조계산상 안전을 증명하는 기술확인서

다. 진입표면ㆍ전이표면ㆍ수평표면 및 원추표면의 투영면과 일치하는 구역 안의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높이를 표시한 배치도 및 투영도(착륙대보다 높은 것만 해당한다)

③ 제2항제11호에 따른 실측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1. 8. 27.>

1. 평면도: 축척 5천분의 1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명시할 것

가. 방위

나. 비행장 부지 및 경계선

다. 비행장 주변 100미터 이상에 걸친 구역 안의 지형 및 지명

라. 비행장 시설의 예정 위치

마. 주요 도로ㆍ시가지 및 다른 교통시설과 연결되는 도로

2. 착륙대 종단면도: 가로축척 5천분의 1 이상, 세로축척 500분의 1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명시할 것

가. 측점번호, 측점 간 거리(100미터로 할 것) 및 추가거리

나. 측점마다의 중심선의 지면, 시공기면, 성토(흙쌓기)의 높이 및 절토(땅깎기)의 깊이

3. 착륙대 횡단면도(활주로의 양단 및 중앙의 3개소에서의 착륙대의 횡단면도): 가로축척 1천분의 1 이상, 세로축척 50분의 1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명시할 것

가. 측점번호 및 측점 간 거리

나. 측점마다의 지면, 시공기면, 성토의 높이 및 절토의 깊이

4. 부근도: 축척 1만분의 1(축척 1만분의 1의 도면이 없는 경우에는 축척 2만 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로 작성하되, 제2항제12호다목의 진입표면ㆍ전이표면ㆍ수평표면 및 원추표면의 투영면과 일치하는 구역 안에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도면에 그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위치 및 종류, 장애 정도 등을 명시할 것

제6조제2항 단서에서 “일상적인 유지ㆍ보수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 2. 9.>

1.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 신고,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 및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 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및 냉난방ㆍ운송ㆍ승강ㆍ소화설비 등 기계설비의 교체 및 유지ㆍ보수사업

3. 조경수의 식재 등 조경시설의 설치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의 설치

가.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문화시설의 설치

나. 90일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화시설의 설치

5. 토목ㆍ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일상적인 유지ㆍ보수사업

6. 항행안전시설의 통신선로 및 부품 교체 등 일상적인 유지ㆍ보수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