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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 21.] [법률 제20712호, 2025. 1. 21., 타법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부패방지권익위법 )

[시행 2025. 1. 21.] [법률 제20712호, 2025. 1. 21.,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2. 3., 2016. 3. 29., 2017. 4. 18., 2019. 4. 16., 2020. 12. 29., 2022. 4. 26.>

5.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