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5. 28.]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8조(벌칙)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 8.>
[전문개정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