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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47호, 2026. 9. 29., 일부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 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 )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47호, 2026. 9. 2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금융감독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채권이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자산을 지급받을 자 및 그 금액등을 결정하여 그 내역을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및 금융회사등에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등은 지체 없이 피해환급자산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31.>

② 제1항의 피해환급자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등으로 한다. <개정 2026. 3. 31.>

1. 총피해금액등(총 피해자산의 금액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소멸채권 금액등을 초과하는 경우: 소멸채권 금액등에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등(피해자산의 금액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총피해금액등에 대한 비율을 곱한 금액등

2. 제1호 외의 경우: 해당 피해금액등

③ 금융감독원은 제2항에 따른 피해환급자산의 결정을 위하여 금융회사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피해환급자산이 가상자산이고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소는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해당 가상자산의 매도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6. 3. 31.>

⑤ 그 밖에 피해환급자산의 결정 및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 3. 31.>

[제목개정 2026.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