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 24.] [법률 제20110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29조(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 ④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료는 오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계산하고, 염습실은 1회 사용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5. 1. 28., 2019. 4. 23.>
[제목개정 2015.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