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 2026. 10. 13.] [법률 제22067호, 2026. 10. 13., 일부개정]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성년인 사람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4. 12. 30., 2020. 5. 26.>
1. 삭제 <2020. 5. 26.>
2. 삭제 <2020. 5. 26.>
3. 삭제 <2020. 5. 26.>
4. 삭제 <2020. 5. 26.>
5. 삭제 <2020. 5. 26.>
④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
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제4항에 따라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라 한다)를 작동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
[전문개정 2011. 6. 8.] [제목개정 2014.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