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23.] [법률 제20485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21조(등급분류) ②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1. 19.>
1.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2. 12세이용가 :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3. 15세이용가 :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4. 청소년이용불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